○ 이용전 2달 전 부터 예약 신청 가능 ○ 수영구민 등 외의 주민은 7일전부터 가능(타지역주민 단체 예약 시 전화문의) ○ 이용료 납부 : (계좌이체) 예약 신청 후 익일 16:00까지 이용료 납부 계좌로 이용료 납부 ○ 이용일 기준 하루전까지만 예약가능, 당일예약 불가능 ○ 이용료 감면(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하는 다자녀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비수기에 단체(15명이상) 이용시
(위 감면은감면 대상자가 이용하는 1개의 객실에 대하여만 이용료 감면 적용)
○ 이용료 환불조건 : - 이용료 3일 전 까지 : 전액 - 이용료 2일 전 : 80% - 이용료 1일 전 : 50% - 이용일 이후 :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