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체육공원 축구장
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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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체육시설 > 축구장 | 자원 명칭 | 하늘체육공원 축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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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인천 중구 중산동 1878-3 하늘체육공원 축구장 | 제공 기관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담당자 정보 |
배은하 (nasiuna@icjgss.or.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32-850-1485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문의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3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구분 | 시간 | 비고 |
1부 | 08:00~10:00 | 주말(토,일) 구민우선예약 |
2부 | 10:00~12:00 | 주말(토,일) 구민우선예약 |
3부 | 12:00~14:00 | |
4부 | 14:00~16:00 | |
5부 | 16:00~18:00 | |
사용 구분 | 평 일 | 공휴일 | 비 고 | |
체육경기 | 2시간 기준 | 30,000 | 50,000 | ㆍ토요일은 휴일로 간주 ㆍ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ㆍ야간조명 11,000원/1hr 별도 징수 |
1일(8시간) | 150,000 | 200,000 | ||
그 밖의 행사 (체육경기 외) | 2시간 기준 | 60,000 | 100,000 | |
1일(8시간) | 200,000 | 250,000 |
ㆍ 신청 후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ㆍ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ㆍ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ㆍ 운동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ㆍ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끝.
○ 이용료 환불조건 :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ㆍ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ㆍ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한 경우로서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한다.
ㆍ 우천이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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