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사항
○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 대관허가 조건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대관허가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② 기일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③ 허가내용, 대관허가조건, 약정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합니다.
4. 대관자는 사용내용 등을 신청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습니다.
5.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6. 행사에 사용한 설비는 행사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는 설비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주민센터의 기존 시설물, 설비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7.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대관자는 대관시설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9.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동주민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0.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1. 대관자는 시설사용에 있어,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대관기간 중 동주민센터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 대관자는 동주민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동주민센
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관자는 동주민센터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4. 대관기간 중 대관자가 반입한 설비 등에 관한 관리책임은 준비기간, 사용기간, 반출 기간의 전과정에 걸쳐 대관자에게 있습니다.
15. 준비, 사용, 철수기간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