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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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회의실 > 다목적실 | 자원 명칭 | 3층 다목적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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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광주 광산구 단전1길 14 (하남동) 광산공유센터 | 제공 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교육국 주민자치과 |
담당자 정보 |
박을이 (sharegs@naver.com)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62-954-6222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문의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미니 홈페이지 |
■ 시설 개요
○ 공간 소개 : 사무공간 대여, 1인
○ 대관 가능 일시
- 화요일~토요일(09:00~18:00) 입니다. (필요시 운영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월요일은 정기 휴관 입니다.
○ 최대수용인원 : 1 명
○ 공간이용료 : 1시간 기준 10,000원
○ 공간이용료 납부 : 계좌이체 [농협-센터 문의]
○ 보유장비 : 테이블2, 의자 4개
○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대여료 등의 면제]
- 「광산공유센터 운영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여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7. 광산구가 후원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관 시 광산공유센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당 추가 이용료 (기준 시간 이용료 / 기준 시간)를 적용합니다.
- 초과된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 한 것으로 봅니다.
[반환]
① 납부한 대여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 이용이 취소 및 정지 될 경우 사용료 등 일부 또는 전액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 청구시,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광산공유센터에 제출하여 주세요.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