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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19안전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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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교육·강좌 > 체험.대회   자원 명칭 전북119안전체험관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담당자 정보

김경호  (inshiha@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3-290-5666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119안전체험관 개요

  • 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
  • 주제관 : 재난종합체험동, 위기탈출체험동, 어린이안전마을, 물놀이안전체험장, 전문응급처치교육장

119안전체험관 지도로 왼쪽 상단부터 물놀이안전체험장, 위기탈출체험동, 어린이안전마을, 재난종합체험동, 다목적 교육·편의시설이 위치해있다.

전북 119안전체험관은 [교육+체험+놀이]를 결합한 신개념 에듀테인먼트 시설로 재난발생 시 대처요령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 안전체험관입니다.

총 10만㎡의 넓은 부지에 특색있는 5개 주제관 총11동과 자연친화적인 야외체험 시설을 마련하여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 수준에 맞는 안전체험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19안전체험관 목적

  1. 1교육+체험+놀이에듀테인먼트 구현
  2. 2차별화된 체험시설능동적 참여 유도
  3. 3눈높이 맞춤형 체험체험효과 극대화

119안전체험관 이렇게 즐기세요

  • 어린이집·유치원교육과정별 현장체험학습
  • 초·중·고등학교청소년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직업체험교육
  • 대학 동아리·동호회MT문화의 새로운 발견, 화합·단결을 위한 한마음 프로그램
  • 기업체직원 단합 및 연수프로그램
  • 가족휴식과 행복! 가족체험 프로그램

주의사항

이용안내

체험객 복장 유념사항
치마, 구두, 리본, 레이스옷 등의 옷차림 착용 시 체험이 어렵습니다.
편한 바지와 운동화를 권장하며, 여름철 물놀이안전체험의 경우 여벌의 옷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방, 핸드폰 등 개인소지품은 분실 및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에 놓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체험 희망일 1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날짜 및 시간 등을 사전예약해야 합니다.
    • (단, 예약 미달시에는 현장 예약 가능)
  • 전북 119안전체험관 이용인원은 각 동별 수용범위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이용자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원 조정 가능)
  • 재난종합체험동은 초등학교 이상 이용가능하며, 5~7세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셔야 됩니다.
    • (단, 예약시 보호자도 예약)
  • 위기탈출체험동은 초등학교 이상 이용가능합니다.
  • 어린이안전마을은 5~7세가 이용하는 전용 체험마을로 단체의 경우 체험 시 20명당 성인 1명이 동반해야 합니다.
    • (단, 주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입장이 가능하며, 동반 시 보호자도 체험료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용일 및 휴관일 안내
  • 전북 119안전체험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합니다.
    • 매년 1월1일, 명절(설날,추석) 연휴
    • 매주 월요일
    •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하는 휴관일(홈페이지에 공지)
  • 전북 119안전체험관의 체험시간은 09:50 ~ 16:40 까지입니다.
입장의 제한
  •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임산부,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주취자 등 관람질서 유지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애완동물과 함께 119안전체험관 입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
행위의 제한
  •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재산 및 물품관리
  • 도지사는 전북 119안전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훼손떄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전북 119안전체험관의 재산·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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