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카니발,스타렉스.모닝,레이)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물품(대여) > 교통수단 > 자동차 자원 명칭 공용차량(카니발,스타렉스.모닝,레이) 장소/위치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재산관리과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행정국 회계과 담당자 정보 kdh2022@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639-358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공용차량 공유 이용이란?주말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거제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이동수단, 여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거제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의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이용대상자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이용일주말 및 공휴일이용료무료신청방법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방문-차량지원팀) 신청신청기간이용하려는 첫 날의 12일전부터 6일전까지(09시 기준)차량수령 및 반납장소거제시청 공용차량 주차장문의 및 접수처거제시청 재산관리과(☎ 055-639-3586)
주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 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합니다.-이용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