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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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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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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군외면 국민체육센터  
장소/위치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48 국민체육센터 제공 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담당자 정보

김근영  (kgy4730@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1-550-632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8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용도 : 실내체육관
○ 보유장비 : 음향시설(마이크,엠프 등) 등   
○ 편의시설 : 일반/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별도 조리실(조리기구,취사시설) 마련됨 
○ 사전문의: 면사무소 총무팀(☎061-550-6321)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의사항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0. 14.)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 사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④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습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대신한다.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입장,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여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 연습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연습사용료(별표 2)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야간 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 사용료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④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
이때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5. 10. 30.)

⑤ 제3조제1항의 후단 허가내용의 변경 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할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5. 10. 30.)

⑥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0. 14.)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개정 2021. 12. 20.)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20.)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20.)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개정 2015. 10. 30.)(개정 2021. 12. 20.)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청구시 :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21. 12. 20.)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0.)

③ 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의 반환청구 시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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