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강의실·강당

현재위치
  • 공유신청·예약
  • 강의실·강당

자원상세 정보

자양2동 4층 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자양2동 4층 강당  
장소/위치 서울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자양동) 4층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담당자 정보

김선희  (ssuny522@gwangjin.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450-162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예약은 전화 02-450-1629로 먼저 문의바랍니다


< 자양제2동 자치회관 4층 강당>


1. 상세 안내


○ 시설개요

- 위 치 : 자양2동 주민센터 4층

- 수용인원 : 100명내


○ 이용가능시간 :

- 평 일: 09:00~18:00(자치회관 프로그램 부재시)



○ 이용절차

- 전화 문의 필수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이용료 : 20,000원/(기본 1시간)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기본 1시간 초과시 30분당 5,000원 가산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계좌 입금


○ 문의처 : 자양2동주민센터 (02-450-1629)



2. 주의사항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음식물 반입 금지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용 제한 및 취소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 사용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사용 후 정리정돈 필수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