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 사용료 반환기준> * 전액 환불 :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가 착오 신청 등으로 사용 신청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 1~4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사용허가일 이후에 반환 요청한 경우
<주의사항> * 사용허가 이외 목적 사용 및 상업적(개인강습 진행) 대관사용은 사용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