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은 전화 02-450-1629로 먼저 문의바랍니다
< 자양제2동 자치회관 3층 강의실 >
1. 상세 안내
○ 시설개요
- 위 치 : 자양2동 주민센터 3층
- 수용인원 : 20명
-부대시설 : 책상, 의자
○ 이용가능시간 :
- 평 일: 09:00~18:00(자치회관 프로그램 부재시)
○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이용료 : 5,000원/(기본 1시간)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기본 1시간 초과시 30분당 1,250원 가산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계좌로 입금
○ 문의처 : 자양2동주민센터 (02-450-1629)
2. 주의사항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음식물 반입 금지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용 제한 및 취소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