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 (10종)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9:00~21:00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미사용 자원입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경기도교육청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지원부 자원명칭 강의실 (10종)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강의교육실 자원 명칭 강의실 (10종) 장소/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 미래희망관 4층 민주홀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4.16민주시민교육원 운영지원부 담당자 정보 강진희 (416dcec@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1-229-765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용도 : 회의 및 세미나, 워크숍 등○ 보유장비 : 방송장비, 빔프로젝트, 엠프, 책상, 의자 등○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냉난방기 등■ 시설 이용 신청 방법( 사전 예약제 - 사전 전화문의 요망 031-229-7652 ) 1. 기관: 기관 홈페이지(https://goe416.go.kr) 탑재 서식 작성 공문 제출 2. 개인: 기관 홈페이지(https://goe416.go.kr)에서 신청 ■ 개방시설현황위치시설명인원(명)용도부대설비지하씨앗실50체육활동, 연습실VR게임기, 전면거울, 스툴의자, 사물함1층희망터, 나눔터50북카페, 전시실쇼파, 의자, 도서 비치 2층 바람실12무용, 연극, 영상촬영전면거울, 마루고래실24토의토론원형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앰프 상상실36모둠식 수업6인용책상,스툴의자,빔프로젝트, 앰프 드림실15스탠딩회의, 자치활동2단 스탠드 좌석파도실15참여형 학생중심 워크숍전자칠판, 책상, 의자4층민주홀76대규모 회의, 세미나방송장비, 빔프로젝터, 엠프, 책상, 의자시민홀48대규모 회의, 세미나방송장비, 빔프로젝터, 엠프, 책상, 의자미래홀48모둠식 수업방송장비, 빔프로젝터, 엠프, 책상, 의자
주의사항 o 사용료 감면 대상 (전액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지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추모공간 운영 및 교육과 관련한 경우 ·대외협력과 관련된 4.16 유관단체가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및 이용자 모두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으로 구성된 경우 (100분의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체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단체 행사를 위한 경우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o 시설 사용료 징수 방법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징수 - 사용료 납부방법 : 4.16민주시민교육원 세입금 계좌 납부( 승인 후 개별 안내 ) - 사용료 납부기한 : 시설 이용일 3일전 까지 o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 취소기간 : 사용일 납부일 당일만 취소 가능 - 사용 취소시 반환금(전액) . 천재지변, 시설관리 측의 귀책 시 전액 반환 . 신청자 측의 귀책 사유로 취소 시 반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