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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주민편의시설 등   자원 명칭 문화예술회관 결혼식장  
장소/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문화예술회관 결혼식장 제공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  
담당자 정보

박현주  (loveju1029@naver.com)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880-240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하동문화예술회관 결혼식장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하동문화예술회관 

  - 면      적 : 304.13㎡

  - 수용규모 : 100명

  - 장비현황 : 단상, 꽃장식, 빔프로젝터, 의자, 카펫 등

  - 이용가능 시간 : 월~일 11:00~15:00

  - 예술회관 문화강좌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료 (1회, 2시간이내) : 시간당 20,000원

   

ㅁ 이용절차 

  - 이용료 납부 :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수익 및 목적 사업은 불허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분야 연습·창작 활동에 한하여 대관을 승인합니다. (강좌, 강습대관 불가)
2.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파손 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3.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회 : 주의 2회 : 1개월 이용정지 3회 : 1년 이용정지)
4. 음료 및 기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5. 대관시간 내에 발생한 작품 파손 및 도난 등에 대해선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전시실은 이용자가 실내에 상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별도의 전시장 지킴이 없음)
7. 공연법 제11조의 4규정에 따라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무대기계, 조명, 음향 분야별 담장자 등은 각각 의무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 교육신청 방법 : 공연자안전지원센터 누리집(stagesafety.or,kr) 에서 신청
8.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행사장 내 발화 위험성이 있는 전기 및 소형 온열가전 사용은 절대불가하여 적발 시 사용 허가취소
10. 행사 종료 후, 현수막 철거와 시설 및 청결상태 원상복구 하여야 함

ㅁ 사용승인제한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1. 공공의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연관련 법령상 위법이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정치 및 종교 목적을 위해 공간을 대관하는 경우
  - 개인 혹은 단체의 수익을 목적으로 공간을 대관하는 경우 (ex. 개인레슨, 참여자에게 참가비를 받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모금활동 등
※ 공연, 강연, 전시, 기타 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실 또는 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공간/일정 사용가능 여부는 온라인 예약에서 별도 확인)

ㅁ 이용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8조(허가의 취소 등)]
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
4.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
5.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ㅁ 사용료 반환[☞제11조(사용료의 반환)]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하동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사용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시설사용 4일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 취소 시는 50퍼센트를 반환한다.
5.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 계약 취소 시는 취소 그날까지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하여 50퍼센트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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