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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충남문화관광재단 6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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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충남문화관광재단 6층 대회의실  
장소/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2층 충남문화관광재단 제공 기관 재단법인충남문화관광재단  
담당자 정보

zzi_0@cnctf.or.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41-630-295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회의실 대관 사용 서약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4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제곱미터(㎡)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1. 시설명 충남문화관광재단 6층 대회의실(601호)

 

2. 대관시간 : 평일 9:00 ~ 18:00 / 주말, 공휴일은 미개방 

 

3. 규모 : 187.21㎡(자원 이미지 참고)

4. 이용 정원 : 50


5. 보유장비 :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무선마이크

6.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인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7. 사용신청 : 공유누리를 통한 자원예약(예약자명, 소속, 목적 필수 기재)
                  -> 회의실 관리 담당자가 심사 후 승인 여부 처리(예약일로부터 3일이내)


8. 제출서류 : 대관 서약서(신청 서식 첨부파일 참고) ※미제출 시 예약 불가

9. 기타사항

제7조(대관 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할 수 없다.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

  2. 각종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3.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

  4.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5. 다단계 판매성격이 강한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

  6. 수용인원 초과,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7. 기타 공익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재단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


제11조(대관 해지 및 승인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재단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 : 대외적인 중요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

  4. 기타 대관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사용자는 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사용자가 반입한 설치물 및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회의실 내 비품 및 집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원상복구)

  1.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행사 종료 시 회의실 내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3. 상기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단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

주의사항

회의실 사용 유의사항

 

1. 회의실 사용은 공유누리를 통한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실 사용료는 무상이나 회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비 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의실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회의실 대실 신청자와 사용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4. 행사 안내문 및 그밖에 회의 홍보물에는 반드시 행사 주최 측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오인하는 소지가 없도록 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 연락처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실 사용 시간을 엄수하고 회의실 사용중에 집기 및 부대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하며회의실 기본시설 이외의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회의실 사용에 따른 현수막 및 부착물은 사전 협의된 지정장소에만 부착하여야 하며, 내용 또는 방법에 따라 재단에서 불허 할 수 있습니다.

7. 행사 관련 모든 홍보 및 안내물은 회의실 사용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8. 행사를 위한 테이블 및 의자 배치와 행사 후 테이블 및 의자 정리는 대실 신청자가 하여야 합니다.

9. 노트북은 대여하지 않습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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