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유리나라 전시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공휴일 09:00~18:00 접수일시 2023-05-24 00시 00분 ~ 2024-05-24 23시 59분 까지 이용기간 2023-05-24 00시 00분 ~ 2024-05-24 23시 59분 까지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자원명칭 도계유리나라 전시실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교육·강좌 > 전시 자원 명칭 도계유리나라 전시실 장소/위치 강원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893-36 도계유리나라 지도보기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담당자 정보 이병민 (dlqudals003@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33-570-4208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8,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 개요시 설 명 : 도계 유리나라용 도 : 관광이용정원 : 없음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남부로 896-366.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주차시설(전기차 충전 1대)7. 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안녕하십니까?도계유리나라는 “도계! 유리의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예술과 산업, 예술과 재생을 융합시켜 설립된 의미있는 문화공간입니다.유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유리공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유리갤러리, 유리역사관, 유리작가관이 있으며, 유리공예를 직접 체험하고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또한 유리공예를 한층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도록 도계유리나라만의 특색 있는 블로잉 시연을 매일 5회 진행하고 있습니다.수려한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유리가 만들어내는 도계 유리나라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용요금 안내 및 취소 1. 개인 성인 8천원 / 청소년,군인 6천원 / 어린이 4천원2. 단체 성인 5천원 / 청소년,군인 4천원 / 어린이 3천원3. 입장료의 감면 - 삼척시민 - 65세 이상 노인 -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취소 및 환불 - 입장 후 환불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 입장 후 환불 불가○ 입장료 면제기준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 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2. 삼척시 도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