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임을 신고한 경우: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전액 반환(부가세를 포함한다) 2. 군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전부 및 일시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사용허가 후 납부한 자가 납부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신고한 경우 아래의 조건 확인 후에 반환여부 결정 - 미사용 사실 확인 - 조례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