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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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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기타   자원 명칭 근로자문화센터  
장소/위치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포동)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제공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자 정보

장현철  (jang4410635@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4-480-621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1. 사용대상 : 구미시 관내 근로자 및 그 가족, 구미시민
2. 주요시설/프로그램 : 수영장, 헬스장, 작은도서관, 시청각실, 야외공연장, 문화강좌,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3. 감면대상 :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가정(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 한부모가정 등
4. 이용요금 : 프로그램 및 연령대별로 요금 차등(하단 홈페이지 등 참고)
5. 예약방법 :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접수(하단 홈페이지 등 참고)
6. 연락처등 : 054-474-4114, https://www.gumigx.kr

주의사항

사용료 반환 규정
1.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 반환
 - 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때 :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2. 사용료 반환 불가
 - 단순 미사용 : 반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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