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강의실·강당

현재위치
  • 공유신청·예약
  • 강의실·강당

자원상세 정보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16:00 이후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  
장소/위치 경북 구미시 산책길 51 (원평동) 3층 대강당 제공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담당자 정보

정지현  (jjh0210k@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4-480-485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 어르신 이용가능

주의사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이용료)
  •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허가)
  • ① 시장은 노인들의 복지관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
      3.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