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1 : 오후 1회 13:00~17:00 대관→리허설(13:00~14:00)과 본행사(15:00) 진행시본행사 1회차로 간주
►회차별 시간 초과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
□ 부속설비 사용료 책정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단위:원)
비 고
무대
조명
수창홀
1회당
30,000
(조정 인력 별도,
대관 신청자(또는
단체)측 직접 활용)
1)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ex. 무선마이크 건전지 등)
2) 장비 운영 기술자는 지원 X
3)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회당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3) 마이크 수량
구분
유선
무선
수창홀
2개
4개
회의실
1개
1개
음향
유선마이크
1회당
1개당 5,000
무선마이크
1회당
1개당 10,000
영상
빔 프로젝트
1회당
- 수창홀 : 20,000
- 회의실 : 10,000
- 부속설비 사용료 세부사항
►조명 기기 사용시 무대조명 신청 필수
►행사 준비 또는 설치·철거일자를 포함하여 신청가능하되, 회차별로 선택 가능
※‘본행사’와 ‘준비행사’모두 부속설비 사용시 비용 책정
※‘본행사’만 부속설비 사용시 ‘준비행사’에 부속설비 사용료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주의사항
○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한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조명 및 음향기기 작동은 사용 단체가 직접 조작(기본 조작이 가능하신 분)하거나 오퍼를 불러 사용하셔야 합니다.
○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합니다. 1. 이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2.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대관료에서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 반환 3. 이용 예정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대관료에서 전체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뺀 나머지 금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