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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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문화·숙박 > 문화시설 > 전시실 | 자원 명칭 | 수원시립만석전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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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송죽동) 수원시립만석전시관 | 제공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 미술관정책과 |
담당자 정보 |
문혜인 (moony1120@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31-228-4118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100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무료 | 미니 홈페이지 |
2025년도 하반기 전시관 정기대관 공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대관 전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하반기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 정기대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수원시립미술관장
1. 대관 절차 안내
대관신청 및 접수 | ▶ | 대관심의 (심의위원회) | ▶ | 대관결정 및 통보 | ▶ | 이행보증금 선입금 | ▶ | 잔여대관료 납부 | ▶ | 전시 및 종료 |
2. 대관 신청 대상
○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27조에 의한 대관허가 기준에 따른 단체 및 개인
《 경합 시, 우선순위 》 ▸1순위: 문화예술단체 주관(수원시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시) ▸2순위: 공공성이 인정되는 단체, 기관, 전문미술인 개인 전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기관, 개인) ▸3순위: 일반단체 주관 그룹전, 일반 개인 전시 |
3. 접수 일정 및 방법
○ 대관일정: 2025. 7월 ~ 12월 《일정표 별도 첨부》
○ 접수기간: 2025. 5. 12.(월) ~ 5. 16.(금)
○ 접 수 처: 수원시립만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9)
• 방문접수: 10:00 ~ 17:30 중 접수 가능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우편접수: 등기우편물로만 접수 가능 (2025년 5월 16일 도착분까지 유효)
• 공유누리 사이트(https://www.eshare.go.kr)에서 신청 접수
※ 공유누리에서 신청 접수시, 대관신청서는 방문 및 우편접수로 별도 제출
4. 제출서류
➊ 대관 허가 신청서
- 출력 후 날인하여 원본 제출
➋ 전시계획서
- 전시 분야·목적·세부계획 등 상세히 작성하되, 2매 이내로 작성
➌ 단체 및 개인 소개서
- 단순 개인·단체 소개 지양
➍ 대관 전시 준수사항 동의서
➎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➏ 대표 작품사진 (A4 사이즈 인쇄물)
- 전시될 작품이 아니더라도 전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10점 이내 선정하여 최대 5장만 제출
- 작품사진은 이메일(moony1120@korea.kr), USB 제출로도 가능(JPG형식, 한글)
※ 이메일 제목: 2025년 하반기 정기대관(신청자(단체)명 OOO)
- 도록 등 책자 형태 제출 불가
➐ 증빙서류 (해당될 경우)
- 법인 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 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등)
-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증빙서류 첨부(주민등록초본 등)
5. 심의 및 결과 발표
○ 심의방법: 대관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출서류(전시계획서 등) 검토 후 심의
○ 심사기준
심의항목 | 심의내용 | 평가점수 | ||
상 (25) | 중 (20) | 하 (15) | ||
전시 계획성 | 전시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 | |
전시 수행능력 |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역량과 작품 수준이 우수한가 | | | |
공공성 | 관람객의 입장에서 전시가 예술적 감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 | |
기대효과 |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기대 되는가 | | | |
○ 발 표 일: 2025년 6월 5일한 (발표일은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수원시 및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소식·홍보▸새소식] 공지
6. 대관료
○ 1일 사용료
시설명 | 사용기준 | 단위 | 단가(원) | 비고 |
수원시립만석전시관 및 수원시립북수원전시관 | 1일 | ㎡ | 120 | |
시설명 | 규 모 (㎡) | 대관료 (7일기준) | 비 고 | |||
대 관 료 (합계) | 이행보증금 (대관료의30%) | 잔여대관료 (대관료의70%) | ||||
만석전시관 | 1전시실 | 418.35 (126.55평) | 351,000 | 105,300 | 245,700 | 1층 |
175,000 | 52,500 | 122,500 | 50% 감면시 | |||
2전시실 | 126.96 (38.41평) | 106,000 | 31,800 | 74,200 | 2층 | |
53,000 | 15,900 | 37,100 | 50% 감면시 | |||
3전시실 | 128.86 (38.98평) | 108,000 | 32,400 | 75,600 | 2층 | |
54,000 | 16,200 | 37,800 | 50% 감면시 | |||
북수원전시관 | 전시실 | 163.3 (49.5평) | 137,000 | 41,100 | 95,900 | 1층 |
68,000 | 20,400 | 47,600 | 50% 감면시 |
※ 부가세(10%) 별도 고지(잔여 대관료 납부 시 합산됨)
○ 냉·난방비 납부 안내
• 사용자는 아래의 기간에 전시실을 사용 할 경우 조례 제31조(별지6) 규정에 근거, 전시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냉·난방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부속설비 (단위: 원)
시설명 | 규모 | 냉방비 (6월 ~ 9월) | 난방비 (11월 ~ 3월) | |
만석전시관 | 1전시실 | 418.35㎡ | 70,000 | 70,000 |
2전시실 | 126.96㎡ | 21,000 | 21,000 | |
3전시실 | 128.86㎡ | 21,000 | 21,000 | |
북수원전시관 | 전시실 | 163.3㎡ | 27,000 | 27,000 |
○ 정기대관 확정자 대관료 납부 안내
• 확정자는 통보 이후 만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서, 대관료 납부 고지서, 준수 규약 등을 반드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 기간 내 이행보증금 및 잔여 대관료 미납 시, 대관 허가가 자동 취소됩니다.
○ 대관료 감면 기준
연번 | 감면사유 | 감면비율 | 비 고 |
1 | 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전액 | 만석전시관, 북수원전시관
|
2 | 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100분의 50 | |
3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행사 | ||
4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단체의 행사 | ||
5-가 |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등록 예술단체의 전시 | 100분의 50 | 북수원전시관 ※만석전시관은 해당없음 |
5-나 |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개인전 | ||
5-다 | 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전체참여 작가의 2/3 이상인 단체전 |
7. 유의사항 (대관허가 변경 및 취소, 제한, 대관료 반환 등)
○ 대관허가 변경 및 취소 ☞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예정일 30일전까지 대관허가(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관허가 제한(취소)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때 ☞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위의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개인·단체·법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대관료 반환 ※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환급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 수원시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외의 제출이 불가하며, 제출된 신청서 및 세부 계획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중요한 자료 및 서류는 사본 제출 요망 또는 바람). ○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확정 통보를 받았더라도 자동 취소됩니다. ○ 대관 선정 확정 후, 취소 시 익년 대관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시 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준수 규약에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다음 년도 대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수원시립만석전시관 (☎031-228-4118). 끝. |
1. 준수사항
- 정기대관 연 2회 진행
- 대관료 납부는 이행보증금 30% 잔금 70% 나누어 납부.
-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사용 허가 받은 경우 자동취소 되며, 대관사용 후 모든 기자재 및 환경을 원상복구 하여야 함.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