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대여 대상 1.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IT)관련분야 2.게임,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문화산업(CT)관련분야 3.지역의 정보/통신/문화산업 육성 및 공공의 목적을 갖고 설립된IT·CT관련 협회,단체 등 이외 군산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할 수 있다. - IT·CT업체가 프로젝트 수행 필요시 사용하고자 할 때 -멀티미디어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소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시 사용하고자 할 때 -기타 시장이 인정한 경우
■장비대여 주의 및 안내사항(기타 자세한 주의사항은공식홈페이지 '장비임대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안내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안내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회 최장 14일 최대 수량 4대로 제한하며, 1개월 내에 20일을 초과하여 대여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대여가 필요한 경우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전 협의나 연락 없이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 초과한 일자만큼의*N일동안 대여가 제한됩니다. -주의 조치 이후에도 경고가 누적될 시(3개월 이내2회)군산콘텐츠팩토리 내 이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 파손된 장비는 본인이 직접A/S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장비를 분실 혹은 파손한 경우,동일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단,단종된 기기의 경우 해당 모델과 동급의 모델로 대체하여 반납하셔야 합니다.) -기자재를 사용할 능력과 책임이 있으며 몇몇 고 사양 기자재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력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대여와 반납은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이루어지며,신청자 본인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