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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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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장소/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67 (장안동)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자 정보

김연수  (kys0919@ddm.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127-404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시설개요

1. 용도 : 농구경기, 배드민턴, 소운동회, 소행사

2. 보유장비 : 마이크, 음향장비

3. 편의시설 : 공공와이파이, 화장실

*대관가능 시간 : 첫째, 셋째주 일요일 14:00 ~ 17:00

*대관료 규정
  - 기본 2시간 / 
100,000

  - 부속사용료 별도
  - 부가가치세 10% 별도
  - 야간 및 주말 30% 할증

*기타 유의사항
  - 농구, 배드민턴 등 경기인원 30명 내외 소규모 스포츠 활동 시에만 예약 가능
  - 예약 전 반드시 유선 문의

*대관문의처 : 동대문구민체육센터(02-6929-0796)

주의사항

이용료 안내 및 취소
1. 시간당 사용료 100,000원
- 1회 이용기준 2시간
- 초과사용료는 초과 사용시간을 시간단위로 산정 해당 사용료 징수(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 부속 사용료 별도
- 부가가치세 10% 별도
- 야간 및 주말 30% 할증
2. 이용료 납부 :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기간 내 미납부시 대관 취소.
3. 취소 및 환불
사용개시전 사용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3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7
-2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5
-10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3
-5일전 : 사용료의 10 분의 1
대관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

이용주의사항
1. 대관(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체육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한다.

2. 대관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4. 대관사용 중에 체육시설의 시설(주차시설 포함)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한다.

5. 체육시설 실내 및 주변(주차장 포함)에서는 주류·음료·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음주 흡연행위 등을 금지한다.

6. 대관(사용)자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일 사용

(대관)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체육시설 관리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하여 이행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

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물에 대한 변형이나 손괴를 일으킬 수 있는 복장(신발, 휴대품 등)으로 입장하는 자

② 술에 만취된 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되는 자

③ 체육시설 관리직원의 안내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9. 각종 행사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대관(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퇴관한다.

11.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12.식사를 제공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 체육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3.대관사용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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