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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대강당(4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공휴일

-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2023-08-14 00시 00분 ~ 2023-12-31 23시 59분 까지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대강당(4층)  
장소/위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39 (청량리동) 4층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담당자 정보

조영제  (jyj9179@ddm.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171-6363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대관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 유선확인.
주민센터 자체 활용이 많아 사용기간에 제약이 많으니,
대관관련하여 문의 후 예약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대관 가능 행사

토론회동아리행사주민모임주민공동체 활동교육행사 등

 

ㅇ 대관 제한 행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 및 행사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행위의 제한
· 흡연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ㅇ 대관절차

예약접수 이용일 최소 3일 전까지 공간 관리 담당자(02-2171-6363)에게 유선 문의 및 대관 신청
이용허가 이용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이용료 납부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

시설사용 사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ㅇ 시설

위 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239
면 적 : 228

수용규모 : 50명

부대시설 책상의자, 화이트보드 등
-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 주차시설(장애인, 여성전용 등) : 유료


ㅇ 대관가능시간 :

- 평일주간 : 월 09:00 ~ 18:00 / 화 16:00 ~ 18:00 / 수 09:00 ~ 13:00, 17:00 ~ 18:00 / 목 13:00 ~ 18:00 / 금 09:00 ~ 18:00

※ 동대문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보안 취약의 문제로 인하여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은 대관이 불가합니다.



ㅇ 예약가능 일자 이용 예정 5일 전까지

ㅇ 취소가능 일자 이용일로부터 3일 전


ㅇ 대관료 : 30,000/2시간 (* 1시간 초과 시 50% 가산)

ㅇ 대관료 납부 이용 1일 전까지 납부

※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허가 취소 가능

ㅇ 대관 관련 문의처 청량리동 주민센터 회관담당자(02-2171-6363)

 

ㅇ 선정방법 심사
개인과 개인 경합 시 선착순 및 동대문구민 우선

개인과 단체 경합 시 단체 우선

단체와 단체 경합 시 선착순

주의사항

▢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 취소 기간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 사용 취소 시 반환금

천재지변시설관리 측의 귀책 시 : 100% 환불

신청자 측의 사정
·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일 2일 전 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일 1일 전 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일 당일 환불 불가

※ 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 이용자격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단체
○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사업장소재지재학여부 등)

※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조례를 우선 적용

※ 이용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원상복구 의무

 

▢ 이용제한 및 취소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 제한가능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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