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체육관 대체육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2023-01-17 00시 00분 ~ 2024-01-17 23시 59분 까지 이용기간 2023-01-17 00시 00분 ~ 2024-01-17 23시 59분 까지 간편예약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문의하기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명칭 동대문구체육관 대체육관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동대문구체육관 대체육관 장소/위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3 (답십리동) 동대문구체육관 지도보기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당자 정보 김연수 (kys0919@ddm.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127-404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20,000원 미니 홈페이지 방문하기
상세설명 *대관가능 시간 : 월~금 06:00 ~ 22:00 / 토 06:00 ~ 18:00*대관료 규정 - 기본 2시간 / 체육경기 시 120,000원, 체육경기 외 400,000원 - 부속사용료 별도 - 부가가치세 10% 별도 - 야간 및 주말 30% 이내 할증*대관문의처 : 동대문구체육관(02-2247-9611~4)
주의사항 대관 시 주의사항1. 대관(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동대문구체육관의 시설물을 사용한다.2. 대관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한다.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4. 대관사용 중에 체육관의 시설(주차시설 포함)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즉각 변상한다.5.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시설물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화기사용)ㆍ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한다.6. 대관(사용)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인원통제 및 주차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7. 체육관 관리직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요구 시에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8. 각종 경기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체육관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9. 대관(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육관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퇴관한다.10.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11.마루 바닥(대체육관)은 테이프 접착작업을 할 수 없다.12.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준용한다.(토,일,공휴일 무료) * 취소 및 환불-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료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