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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동대문구 휘경1동 주민센터 창작실(4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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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동대문구 휘경1동 주민센터 창작실(4층)  
장소/위치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휘경동) 4층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1동  
담당자 정보

lyy7221@ddm.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171-642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 대관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 유선확인.
주민센터 자체 활용이 많아 사용기간에 제약이 많으니,
대관관련하여 문의 후 예약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대관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주민공동체 활동, 교육행사 등

 

ㅇ 대관 제한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 및 행사

-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ㅇ 대관절차

- 예약접수 : 이용일 최소 3일 전까지 공간 관리 담당자(02-2171-6429)에게 유선 문의 및 대관 신청
- 이용허가 : 이용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

- 시설사용 : 사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ㅇ 시설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3
- 면 적 : 32

- 수용규모 : 10

- 부대시설 : 책상, 의자 등

ㅇ 대관가능시간

- 평일주간 : 09:00 ~ 14:00 / ,09:00 ~ 18:00 / 수 09:00~11:00, 13:00~18:00/13:00 ~ 18:00



ㅇ 예약가능 일자 :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ㅇ 취소가능 일자 : 이용일로부터 1일 전


ㅇ 대관료 : 10,000/2시간 (* 1시간 초과 시 50% 가산)

ㅇ 대관료 납부 : 이용 1일 전까지 납부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ㅇ 대관 관련 문의처 : 휘경1주민센터 이영욱(02-2171-6429)

 

ㅇ 선정방법 : 심사
- 개인과 개인 경합 시 : 선착순 및 동대문구민 우선

- 개인과 단체 경합 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 시 : 선착순

주의사항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취소 기간 :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사용 취소 시 반환금

- 천재지변, 시설관리 측의 귀책 시 : 100% 환불

- 신청자 측의 사정
·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일 2일 전 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일 1일 전 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일 당일 환불 불가

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이용자격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단체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를 우선 적용

이용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원상복구 의무

 

이용제한 및 취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 제한가능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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