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강의실·강당

현재위치
  • 공유신청·예약
  • 강의실·강당

자원상세 정보

동대문구 휘경1동 주민센터 강당(4층)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동대문구 휘경1동 주민센터 강당(4층)  
장소/위치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길 3 (휘경동) 4층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1동  
담당자 정보

이영욱  (lyy7221@ddm.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171-642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대관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 유선확인.
주민센터 자체 활용이 많아 사용기간에 제약이 많으니,
대관관련하여 문의 후 예약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대관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주민모임, 주민공동체 활동, 교육행사 등

 

ㅇ 대관 제한 행사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공연 및 행사

- 시설물을 대관하여 영리 목적 행위를 하는 행사

-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ㅇ 대관절차

- 예약접수 : 이용일 최소 3일 전까지 공간 관리 담당자(02-2171-6429)에게 유선 문의 및 대관 신청
- 이용허가 : 이용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

- 시설사용 : 사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ㅇ 시설

- 위 치 :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63
- 면 적 : 100

- 수용규모 : 40

- 부대시설 : 책상, 의자 등

ㅇ 대관가능시간 :

평일주간 : 16:00 ~ 18:00 / 13:00 ~ 18:00 / 12:00 ~ 18:00 / 13:00 ~ 18:00



ㅇ 예약가능 일자 :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ㅇ 취소가능 일자 : 이용일로부터 1일 전


ㅇ 대관료 : 20,000/2시간 (* 1시간 초과 시 50% 가산)

ㅇ 대관료 납부 : 이용 1일 전까지 납부

이용허가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ㅇ 대관 관련 문의처 : 휘경1주민센터 이영욱(02-2171-6429)

 

ㅇ 선정방법 : 심사
- 개인과 개인 경합 시 : 선착순 및 동대문구민 우선

- 개인과 단체 경합 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 시 : 선착순

주의사항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취소 기간 :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 가능

사용 취소 시 반환금

- 천재지변, 시설관리 측의 귀책 시 : 100% 환불

- 신청자 측의 사정
·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환불

· 사용일 2일 전 사용료의 90% 환불

· 사용일 1일 전 사용료의 80% 환불
· 사용일 당일 환불 불가

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이용자격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단체
그 밖에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조례를 우선 적용

이용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원상복구 의무

 

이용제한 및 취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다른 구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시민의 계속이용 제한가능

이용후기

연관자원

연관자원 목록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