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족구장 (대월면 ,실외)- (1면)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외부기관에서 예약할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체육시설 > 족구장 자원 명칭 5-족구장 (대월면 ,실외)- (1면) 장소/위치 경기 이천시 대월면 대산로 125 대월면 체육공원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담당자 정보 예약 방법 RT_S 예약 문의 031-120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0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자원소개> □ 상담 (안내)기관명전화번호팩스비고체육지원센터031-644-4314031-631-2769반드시 상담 바랍니다 대월면사무소 031-644-8603 현재 운영자 □ 시설내역시설명종목조건수량관람석(석) 대월면 체육공원내족구장 족구 인조잔디(야간 사용)실외 1면없음□ 개방(이용) 시간 구분기간개방(이용)시간기본시간비고하절기3월 ~ 10월05:00 ~ 23:002시간현재변경 운영중동절기11월~2월06:00 ~ 22:00 □ 대관(사용)절차 ● 전용 사용 절차사용협의(방문 또는 전화) → 신청서 제출(직접 또는 팩스) → 검토 → 사용료 납부(고지서) ↓ 종료(직접경비 정산)←사용 ← 허가증 교부 ● 연습이용 사용절차개별 시설 방문 → 사용료 납부(카드, 이체, 현장등) → 사용→종료 ● 월회원제 사용절차방 문 → 사용료 납부 → 영수증 교부→사용(1개월간) ↑ ↓ 사용(1개월간) ← 영수증 교부←사용료 납부←사용료 고지(사용3일전까지 신청) ※ 수수료 : 1,000원 (수입인지대) □ 사용료● 전용 사용료시설별사용구분사용료(원, 2시간 기준)비고명칭종목체육경기체육경기 외 행사평일토.공휴일평일토.공휴일종합운동장족구장(실외)주간20,00020,000200,000300,0002면당야간40,00040,000350,000450,0002면당읍면동체육시설등족구장(실외)주간10,00015,000120,000130,0001면당야간15,00020,000130,000140,0001면당족구장(실내)주간20,00040,000200,000300,0001면당야간30,00050,000250,000350,000 ● 연습(자유) 이용료시설별사용구분사용료 (원. 2시간 기준.1명)비고수시 이용료월 회원제(1개월분)명칭종목평일토.공휴일종합운동장족구장(실외)주간1,5002,00020,000 야간2,0003,00025,000읍면동체육시설등족구장(실외)주간1,5002,00020,000 야간2,0003,00025,000족구장(실내)주간2,0003,00035,000 야간3,0005,00040,000 ※ 연습 이용이라 함은 시간과 시설을 독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대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며서 사용, 전용 사용 허가 시 무조건 양보 (전용 사용자에게 양보할 경우 이용료 반환은 없습니다) ※ 초과 사용료.구분기준 시간내초과 사용료비고20분 ~1시간내 초과1시간 이상사용료기준 사용료100분의 100을 가산100분의 150을 가산
주의사항 □ 사용료 반환 규정●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또는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 없음.● 반환 규정 - 이용일 7일전 : 100% 전액 - 이용일 3일전 : 100분의 50을 반환□ 사용료 납부●사용허가 신청시 납부.●부속시설 사용료는 종료후 7일 이내 정산 납부●이용료가 무료인 시설은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청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로 부과 가능.□ 사용허가 순위●사용신청 접수 순서●경합할 경우 ⇒ 조례 규정 순서●장애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가능.□ 부대시설 설치 및 양도 금지●부대시설 승인후 설치, 설치 및 철거비용 사용자 부담●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양도 또는 전대시 승인 받은후 가능.□ 사용자 책임 및 배상●사용자가 원상복구, 배상.●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 사용허가 제한●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예상될 때.●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 할 경우● 공공체육시설에서 영리행위 및 임의로 사설강습 행위를 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을 받은 자는 30일간 사용허가 금지.□ 입장 제한●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위험물 등을 소지 또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및 기타등 □ 유의사항 및 이용수칙● 사전예약 및 승인후 이용● 승인후 수정 불가, 수정사항이 있으면 유효한 기일내 변경 바람●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중복신청 지양 ● 안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 용후 정리정돈 및 주변 청소를 깨끗 이 하여야 함.● 시설 용도에 맞는 운동화를 착용해야 하고 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구두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시설내 음식물 반입이나 음주ㆍ도박 행위를 일체 금함● 귀중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하여야 하며, 분실등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음.●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단체 이용시는 감독자 또는 지도교사의 인솔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