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징수 일반기준)
1. 사용료는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감면대상자는 확인 요구 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가평군민’이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고, 가평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은 가평군민 사용료를 적용한다.
4.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각 회차 정보 및 기타사항)
1회차: 10:00~12:002회차: 12:00~14:00
3회차: 14:00~16:00
4회차: 16:00~18:00
5회차: 19:00~21:00 (야간), 겨울철(12월, 1월, 2월)에는 18시이후 야간운영 하지 않음
각 회차 사용 시간이 상이할 경우 행사 내용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타 요청 사항도 행사 내용에 기재하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시설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80 감면
가. 가평군체육회 및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나.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의 훈련 및 경기(대회출전 2개월 전으로 한정함)
다. 군 직장운동경기부, 관내 학교운동부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관내 전문선수의 훈련 및 경기
라.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훈련기간이 5일 이상 숙박할 경우로 한정함)
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75세 이상 고령노인인 이용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너. 가평군민이 체육공원시설 내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단체(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행사
마.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바.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에 있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고령노인
사.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아. 가평군민이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경우
4. 100분의 30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 및 가평군 읍ㆍ면 단위(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성수기(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 기간)는 제외한다.
라. 군, 체육회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기업
마. 제2조제10호에 따른 경로우대자
②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