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합니다.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장비 사용종료 후 청소 및 세척은 반드시 실시하여 반납하고 임대장비를 반납할 때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 농업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 및 향후 임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임차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