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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평생학습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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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강의교육실   자원 명칭 남해평생학습관 소회의실  
장소/위치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평생학습관 소회의실 제공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과  
담당자 정보

손여진  (syj3737@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860-386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4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이용 요일 : 월 ~ 목
이용 시간 : 09:00 ~ 17:00
이용 정원 : 14명
이용 금액 : 주간 10,000원 / 야간 20,000원(1회 2시간)

※ 이용 요청은 반드시 전화 문의(055-860-3865)
※ 상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이 예정되어 있어 대관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2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설비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파손, 망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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