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유치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력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제천어울림체육센터는 국가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유치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용허가(대관 등) 경합 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취소환불조건
1. 사전에 허가를 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다음 각 목과 같이 알려왔을때 가. 사용개시일 8일 전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7일 전 : 사용료 등 90퍼센트 반환 다. 사용개시일 6일 전 : 사용료 등 8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5일 전 : 사용료 등 70퍼센트 반환 마. 사용개시일 4일 전 : 사용료 등 60퍼센트 반환 바. 사용개시일 3일 전 : 사용료 등 50퍼센트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등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사용료 등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