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 및 환불 -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음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일 7일 전부터 15일 이 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며, 7일 이내에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20%를 공제 후 잔액 환불 - 대관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