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양산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한다)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회관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는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회관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하며 공연자(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하는자)는 회관의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 전 안전교육(1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별히 대공연장 2층
난간에는 안전요원 최소 2명을 공연 시작 전 부터 종료 시까지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6.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 할 때 에는 양산시시설관 리공단이사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7. 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8.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결제완료하여야하며, 만약 기한 내 납입되지 않을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9.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내부에서 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행위 적발 시,
행사를 즉시 중단, 제한한다.(입장료 징수 제외)
11. 냉, 난방기 가동 및 부대시설 사용 시에는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12.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3. 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차후 대관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