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실)
( 제정) 2019.12.12 조례 제23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개방공간의 범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방공간에 대하여 행정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 시간 등 공공시설의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며, 정부24에 공지한다.
제5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기간)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별 특징과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행사계획서, 부대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변경 및 취소)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신청
2.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 경합 시 단체 우선
제10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과거 개방공간 및 장비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군이 개방공간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방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군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7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50% 반환 :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신청취소서를 제출한 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11조제1호에 따른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86호, 2019.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