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절차 - 이용접수: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사용신청서 제출) - 이용료 납부: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이용료 - 10,000원/(기본) 2시간, 초과 1시간당 50% 추가 가산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주의사항
○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