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 내부 사정에 따라 대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사용 일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가능시간 문의 바랍니다. * 평일 미개방/ 사용예정일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용신청서 - 연제구 소재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사업계획서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5조제4호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