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의 감면> 1. 시설사용료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제세 등 관련 증명을 하여야 한다 2. 사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시설사용 요금의 15퍼센트 감면 3.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주중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비수기 주중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예약후 결제> 1. 예약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2. 시설사용 예약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예약은 취소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