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준수사항 3회 이상 어길 시 추후 대관에 불이익 처분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만큼 준수사항을 지켜서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용 제한 및 취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41조에따라 자치회관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자치회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한다.
2.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사용기간 중 복합청사, 편익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할 수 없다.
○ 준수사항
1. 대관 장소와 사용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음료 및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음주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단, 간단한 음료 등의 반입에 대하여는 동장이 시간 준수 및 분리수거 등 신청자의 책임 운영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과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위험 및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냉난방 기구 이용 시에는 에너지 절약 준수사항인 적정온도를 준수하여 사용하며, 이용 후에는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한다.
5.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설거지하여 정리하고, 쓰레기(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경우, 종량제봉투를 구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6. 퇴실 전에는 인덕션, 냉장고, 전자렌지 등 이용한 조리기구를 깨끗이 정리한 후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한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물이 없도록 확인 필수)
7. 퇴실 전에는 사용한 책상, 의자를 정리 정돈하고 놓고, 전원 소등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