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시민문화관 소연습실
자원 분류 | 문화·숙박 > 문화시설 > 연습.창작공간 | 자원 명칭 | 빛고을시민문화관 소연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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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빛고을시민문화관 소연습실 | 제공 기관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
담당자 정보 |
이경상 (genio@gjcf.or.kr) |
예약 방법 | |
예약 문의 | 062-670-7941 | 이용 대상 | 전체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
이용 정원 | 문의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유료(요금안내문의) | 미니 홈페이지 |
O 사용면적[77㎡]
- 2실
O 1~3 인의 연주 공간 연습실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연습실 대관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사용료의 반환)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시민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리 취소 · 정지 되었을 경우
➁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