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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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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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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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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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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다목적실   자원 명칭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  
장소/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천변좌로338번길 7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 제공 기관 재단법인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담당자 정보

genio@gjcf.or.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62-670-794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O. 시설 면적[163㎡]

O. 영상 스크린, 음향설비 구비

O. 문화 예술 관련 강연, 세미나, 포럼 등에 한정하여 대관.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공연장 대관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주의사항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사용료의 반환)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시민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리 취소 · 정지 되었을 경우
➁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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