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문화 예술 관련 강연, 세미나, 포럼 등에 한정하여 대관. ※ 대관 가능일정 유선전화 상담 및 공연장 대관허가 조건 심의 후 대관 허가
주의사항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사용료의 반환) 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시민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리 취소 · 정지 되었을 경우 ➁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