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개요 ○공 간 명: 3층 대강당 ○위 치: 도봉구 덕릉로 62길 창3동주민센터 3층 ○면 적: 224.64㎡ ○수용인원: 25명 ○부대시설: 마이크, 책상, 무대, 의자
□ 이용가능시간 ○월~금: 09:00~18:00 ※ 주말 이용 시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문의(☎02-908-0923)
※ 행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전화 문의 바랍니다. ※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하여 1단체당 1일 4시간 이내
□ 이용절차 ○예약접수: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이용료 납부: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시설 이용: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선정방법: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개인과 단체 경합시: 단체 우선 ○단체와 단체 경합시: 선착순 ○개인과 개인 경합시: 선착순
□ 이용료 ○ 기본 2시간 7,000원
○ 기본 시간 초과 사용 시 초과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이용료 납부: 국민은행 087037-00-002898(창3동주민센터)
□ 이용가능 행사: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이용자격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문의처: 창3동주민센터 담당자 02-2091-5729
주의사항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