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 정치, 종교, 상업 목적의 행사: 창당·전당대회 등 정당행사, 예배, 특정 종교 포교목적의 행사, 상품 홍보 및 판매 행사 등 ○ 공공 목적 외 사교성 모임: 생일, 결혼, 장례, 가족모임, 동창회, 동호회, 이벤트, 관광객 모임 등 ○ 이전 사용 시 시설물 훼손 및 관리소홀 사용자 ○ 장기간, 정기적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 공연장 시설·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 ○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