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일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 부대시설비는 사용 전 취소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