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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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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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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상시운영

*미사용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대강당   자원 명칭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장소/위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3길 87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제공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담당자 정보

박혜주  (heyjuu906@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5-670-5606   이용 대상 단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 용도: 회의, 강의 등 다목적실
 - 보유장비: 음향설비, 수강용 탁자 10여개, 접이식 의자 100여개
 - 편의시설: 공공 와이파이,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수용인원: 최대 50명

 - 주차대수: 10대

 - 개방: 주간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 사용요금
   · 주간 1회 3시간 기준 30,000원
   · 야간 1회 3시간 기준 35,000원

 - 3시간 초과 매시간 마다 10,000원 추가
 -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동해면 소속 단체 이외의 타 단체나 타 지역 개인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동해면사무소 총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는 면제될 수 있음
 - 문의 전화: 055-670-5606

주의사항

-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동해면 소속 단체 이외의 타 단체나 타 지역 개인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동해면사무소 총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 면 자체 행사 계획이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료 체납,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대관이 불가능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하는 경우(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사용 허가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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