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관 경과 후의 조치 가. 보관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하여도 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할 때, 1) 당사에서 임의로 물품을 꺼내 별도의 창고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보관 물품을 찾을 때 사전에 관리센터에 연락하여 접수하시고 다음날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 관리센터에 특별한 연락 없이 물품을 보관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할 때 해당 보관 물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는 그 보관 물품을 임의로 처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