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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강동오토캠핑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14:00~(익일)11:00

토요일

14:00~(익일)11:00

일요일/공휴일

14:00~(익일)11:00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캠핑장   자원 명칭 강동오토캠핑장  
장소/위치 울산 북구 동해안로 1158 (당사동) 강동오토캠핑장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담당자 정보

김기은  (gekim@ubimc.or.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2-255-5527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이용요금 안내>

시설명

구분

정원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비고

주말공휴일

평일

카라반
(테마형)

1대

4명

1동/1박

160,000

140,000

120,000

6동

 - 전기수도 사용료 포함
- 주차:1대/1일

오토캠핑
사이트

일반데크

1면
(5x7m)

4명

1개소/1박

40,000

35,000

30,000

13개소

필로티 데크

1면

(9x8m)

4명

1개소/1박

60,000

50,000

40,000

6개소


<성수기·비수기 등 구분>

1. 성수기 : 7월부터 ~ 8월까지, 12월 31일

2.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3. 평 일 : 일요일 ~ 목요일

4.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할인 안내>

1. 할인혜택 적용은 예약자 본인 기준이며, 예약정보 입력 시 해당하는 할인 종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할인적용 및 환불이 되지않으며, 예약시 신중하게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할인을 받는 사용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 예약자 본인 신분증,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등본, 기타 할인 증빙에 필요한 서류

예) 다자녀사랑카드, 국가유공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3. 현장에서 혜택 대상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요금에 대한 차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10% 할인

: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자(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지참)

▶ 20% 할인

: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3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지참)

▶ 30% 할인

: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1일 1회 적용)(예약자와 카드소지자가 다른 경우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한하여 등본 확인 후 할인 가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자세한 감면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


<시설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시설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2.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당일 예약자가 없는 경우만 이용가능)

※ 단, 카라반의 경우 당일 예약자를 위한 침구류교체 등 내부청소로 인하여 이용 불가함.

가.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20%

나.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시설사용료의 40%

다. 4시간 초과: 1일 사용료

3. 필로티데크 사용 시 차량과 텐트 각각 1대(동) 추가 가능

가. 차량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5,000원, 평일 : 2,500원

나. 텐트 추가요금 : 성수기, 비수기 주말·공휴일 : 30,000원, 평일 : 15,000원


<예약사이트 안내>
☞ 울산북구캠핑장 : https://camping.ubimc.or.kr/

주의사항

<취소/환불규정>

구분

반환기준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선남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70% 반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5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당일 14:00 이전

선납금액의 20% 반환

당일 14:00 이후

반환 없음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14:00 이전

선납금액의 80% 반환

14:00 이후

반환 없음

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 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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