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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상당구청2층 대회의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유선접수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공휴일

미개방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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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시설·공간(대관) > 회의실 > 회의실   자원 명칭 상당구청2층 대회의실  
장소/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상당구청 2층 제공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담당자 정보

mrmkoo15@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43-201-501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편의정보

자원의 편의물품, 실내외 여부, 규모면적, 주차가능여부 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실내·외 구분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규모 면적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주차가능 여부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제공 편의물품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상세설명

<수용인원> 50

<평일개방> 주간09:00~18:00 

<사용요금

* 시설물 부대설비 사용료 별도 

구 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무대

조명

공연기본조명

1

50,000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도

사용으로 봄.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함.

 

음향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청사별 보유 물품에 한하여

부대설비 사용이 가능

 

신청된 행사를 위해 별도로

부대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1회 기준 4시간 이내 사용

(개당기준 동일)

4시간 초과시 횟수 추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엘립소이드

개당

2,000

음향

기본(마이크 2)

1

10,000

추가

개당

3,000

영상

TV(비디오녹화)

1

30,000

빔프로젝트

1

30,000

피아노

일반피아노(국산)

1

20,000

기타대소도구

1

취득가액의 5%


<사용료의 감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면제

2. ·중등 교육법에서 정하는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3. 장애인, 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4.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50% 감면

5.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인 경우 50% 감면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7. 상기 제1호 이외의 사항은 부대설비(냉난방, 조명, 영상 등)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주의사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2(사용허가 및 취소) ①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6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납부한 사용료 중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 반환

 

납부된 사용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반환 신청서,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한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시설사용 당일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후 사용당일 사용자의 미사용만으로 반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시설물 사용허가대장 작성 등)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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