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중등 교육법」에서 정하는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3. 장애인, 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4.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50% 감면
5.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인 경우 50% 감면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7. 상기 제1호 이외의 사항은 부대설비(냉난방, 조명, 영상 등)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주의사항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사용허가 및 취소) ① 「청주시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며, 납부한 사용료 중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 반환
③ 납부된 사용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반환 신청서,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부한 냉난방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시설사용 당일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후 사용당일 사용자의 미사용만으로 반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대장 작성 등)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