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물품: 양수기 ○ 대여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은 대여 불가) ○ 이용료: 무료(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 본인부담) ○ 대여기간: 15일 이내 (「봉화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해 기간연장 신청서를 받을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 대여대상: 전국민 ○ 대여방법: 직접예약→면사무소 방문→신분증 확인 및 대장 작성→장비대여 ○ 대여문의: 054-679-5213
주의사항
「봉화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에 의한 주의사항 ○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가뭄 피해 대책(배수를 위한 사용,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