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 용도 : 숙박 ○ 보유시설 : 민주실(2인), 인권실(2~4인), 평화실(5~8인), 자유실(콘도형) ○ 편의시설 : 샤워실, 침대, 공공와이파이, 장애인 화장실, 무료 주차장 등
■ 시설 사용료 ○ 민주실(2인) : 30,000원 ○ 인권실(2~4인) : 30,000원(2인 기준) ○ 평화실(5~8인) : 50,000원(5인 기준) ○ 자유실(콘도형) : 60,000원(4인 기준) ※ 기준 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 ※ 사용시간 : 당일 오후 2시부터 ~ 다음 날 11시까지
주의사항
■ 사용료 납부 ○ 사용료 납부일 : 시설 사용 1일 전까지 ○ 감면 규정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 국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보훈부 등록) 또는 5·18기념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 국가, 광주광역시 또는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 교육기관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관련한 교육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반액 - 그 밖에 5·18교육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
■ 사용료 반환 기준 ○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 반환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 ○ 5·18교육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70%반환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50%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 : 미반환
■ 주의사항 ○ 시설 사용제한 사유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치 또는 종교적 포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직접적인 상품 판매와 판촉 등 상업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사용허가 취소 사유 - 사용자가 시설사용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