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전날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90퍼센트 반환
환불처리 근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환불
환불금액 지급
- 환불신청서 작성 시 기재된 통장계좌로 입금처리
대관 시 주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합니다. - 강북웰빙스포츠센터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합니다. -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 행사와 관련 설치된 시설물은 종료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서약자가 책임을 집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 국가적 행사나 또는 조례 규정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 시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 시설내에서는 집회, 각종판매행위, 판매를 수반하는 행사, 취사행위 등을 금지하오니 사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 쓰레기는 반드시 강북구 쓰레기 규격봉투를 준비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시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종량제 실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자 및 주류 등의 반입 행위 시 즉시 퇴장조치 됩니다. - 위 사항을 위반 할 시에는 차후 대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