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5,000원의 사용료 부과 - 사용시간 중 2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기준시간 사용으로 간주 -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내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 편의(부대)시설 : 회의실 및 미팅룸 이용가능
주의사항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 후 시설 사용 전에는 전액 환불 가능하나, 그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예약 전 사전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3-370-2734